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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37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B, C, F, J, K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E, H, I, L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공동범행 [M 도박사이트의 범행규모 및 공모관계] N은 2009.경 내지 2010. 초경 체육진흥투표권을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M(O)' 등을 개설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서 임차하고 다수의 도메인을 해외에서 등록하는 등 도박개장의 준비를 마친 다음,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국내 이하 불상지 중국 심양시 P 아파트 필리핀 마닐라 중국 심양시 Q 아파트 R호’로 순차 변경임차하고, 그 곳에 컴퓨터와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후, N은 수익금 관리, 종업원 급여지급 등 사이버 도박개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S은 중국 운영 본사 관리 및 통장관리, 직원선발 등의 업무를, 피고인 A, B, C, D, E, F과 T, U, V, W, X, Y, Z, AA은 각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G은 각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업무와 국내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0. 4. 12.경부터 2013. 4. 5.경까지 위 ‘M’ 사이트 운영자 N으로부터 월 3,500,000원에서 4,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인원 미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위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 등 총 650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1경기당 베팅금 명목으로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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