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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32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마닐라 시에서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 투표권 발매 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I, J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K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L (M 등)’, ‘N (O 등)’, ‘P (Q 등)’, ‘R (S 등) ’를 설계, 제작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기로 하고, B은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에 대한 약 10% 의 지분권 자로서 도박사이트들의 설계, 디자인, 운영 등의 역할을, C은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에 대한 약 10% 의 지분권 자로서 국내에 있는 대포계좌 업자와 총판들을 관리하는 역할 및 국내의 공범들에게 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E, F 등은 도박사이트들의 제작, 서버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D, H 등은 필리핀 마닐라 시에 있는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스포츠 경기 관련 업데이트, 베팅 마감, 유저 상담 등의 역할을, G는 도박사이트들을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소위 ‘ 총판’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B, C, D, E, F, G, H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8. 7. 경부터 2019. 12. 경까지 D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시에서 도박사이트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 로 하여금 ( 유 )T 명의의 U 은행 계좌 (V), W 명의의 X 은행 계좌 (Y), Z 명의의 X 은행 계좌 (Y), AA 명의의 AB 은행 계좌 (AC), ( 유 )AD 명의의 X 은행 계좌 (AE), ( 유 )AF 명의의 AG 은행 계좌 (AH) 등으로 도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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