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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1 2014노3945 (1)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주장 가) 2014 고합 76 사건 -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사기 미수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 E이 운영하던 점포를 매도해 주기 위해 E과 통화하거나 양재역에서 만났을 뿐 E 등과 함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여 K, V의 주민등록 초본, 인감 증명서 등을 발급 받는 등 범행에 가담하거나, E 및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사건 관련자들과 위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형사 소송법 제 314 조를 적용하여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위 증거 및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4 고합 168 사건 -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은 AL을 통해 AN에게 AP 소유의 토지를 소개하거나, AT에게 부탁하여 가짜 토지 소유자 역할을 할 AU를 소개 받고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AU에게 교부하여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하거나, 위 각 범행을 공모 내지 가담한 사실이 없다.

AT와 AL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A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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