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정부기관 등의 수요에 따른 물품의 구매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업무의 하나로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이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라 한다)을 고시하고, 일정한 경우 위 기준에 맞추어 제조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제조업자 등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나.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교통안전시설물 제조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피고로부터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입찰참가자 등록을 마친 뒤, 피고가 주관한 입찰에 참여하여 대한민국과 2015. 10. 29. 시선유도봉(규격 높이 750mm , 직경 200와 높이 750mm , 직경 220) 공급계약을, 2016. 3. 8. 차선분리대 공급계약을 각 다수공급자계약 방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방식을 말한다.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물품이 ‘나라장터 종합조달사이트’에 등록되고, 각 수요기관이 등록된 물품에 대하여 공급요구를 하면 해당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그 물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진다.
으로 체결하고 피고가 지정한 수요기관에 위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다. 그런데 원고는 광주 광산구 C, B동 102호에 있는 공장 건물을 ‘D’과 함께 사용하면서 공장 내 작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