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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2 2017구합7507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운동시설물, 조합놀이대 등의 제작, 설치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6. 10. 26. 피고와 원고가 생산하는 조합놀이대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근거하여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를 말한다.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의 물품이 나라장터 종합조달사이트에 등록되고, 각 수요기관이 등록된 물품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하면 해당 계약상대자가 납품요구에 응하여 수요기관에 해당 물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진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조합놀이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갱신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2017. 7. 20. 원고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및 [별표 2]에 기해 6개월(2017. 7. 28.부터 2018. 1. 27.까지)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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