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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합518873
계약해지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일반건축공사업, 철물제조 및 철물공사업,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5. 11.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조하는 차선분리대(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 30,000개를 계약기간은 2015. 11. 4.부터 2017. 9. 30.까지, 계약금액은 4,575,000,000원, 계약보증금은 228,750,000원으로 정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납품하는 내용의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근거하여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를 말한다.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의 물품이 나라장터 종합조달사이트에 등록되고, 각 수요기관이 등록된 물품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하면 해당 계약상대자가 납품요구에 응하여 납품요구한 수요기관에 해당 물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진다. 을 체결하였고, 2016. 7. 27. 위 계약 내용 중 이 사건 물품의 납품 수량을 60,000개로, 계약금액을 9,150,000,000원으로, 계약보증금을 457,5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계약(변경된 계약 내용을 포함한 최종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를 가리켜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1 재료 A A A B A A B A C C 3.5 마감 및 외관 1) 기면에 세워지는 봉과 볼트에 의해 지면에 견고하게 세워주는 베이스를 기본구성으로 봉과 베이스가 하나로 형성된 일체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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