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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2. 17. 21:00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태원반점’ 앞 도로를 남문로터리 방면에서 ‘칼호텔’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2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D병원으로 후송한 다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가 버림으로써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말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삼무공원 인근에서 불상자로부터 B 옵티마 승용차를 170만 원에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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