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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3 2016나2084208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34,554...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의 “계좌에서”와 “피고 C의” 사이에 “2008. 9. 1.경부터 2009. 7. 15.경까지 사이에”를 추가하고, 제4쪽 제1행의 “을가 제9호증” 뒤에 “을나 제1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J의 법적 성격 및 해산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1행의 “이 사건 소”를 “이 사건 소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의 나의 1 J의 법적 성격 및 해산 여부'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1)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17. 이 사건 조합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69,108,600원을 납부한 사실, 원고 및 피고 B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사업경비 조달 및 이익분배 비율이 각 5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 B은 이 사건 조합의 채무를 변제한 원고에게 그 변제액 중 피고 B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34,554,300원(= 69,108,600원 × 50%)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조합의 청산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손실분담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구상금 청구에도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채무는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1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출재로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때에는 그 조합원은 공동 면책된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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