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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5나2052082
청산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D공동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조합원들의 소유인 인천 연수구 E, F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하여 조합원들에게 주택 등을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2) 이 사건 조합의 설립 이후 피고 A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피고 C은 상임이사, 피고 B은 감사로 근무하였고, 2010. 5. 28. 해산총회 이후에는 피고 A는 청산위원회 위원장, 피고 C은 청산위원, 피고 B은 감사로 근무하고 있다.

3) 이 사건 조합은 2006. 11. 15.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이하 ‘코오롱건설’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완료 및 이 사건 조합의 해산 1) 코오롱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2009. 7. 24.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각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2010. 5. 28. 해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조합을 해산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들은 해산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2009. 12. 31. 기준 이 사건 조합의 재무상태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손익계산을 보고하였다. 3)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해산총회에서 피고 A를 청산위원회 위원장, 피고 C을 청산위원, 피고 B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채권의 추심 및 변제, 잔여재산의 처분, 코오롱건설과의 정산업무 등 청산업무를 청산위원회에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4) 이 사건 조합은 2010.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 규약 제9조(구성원의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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