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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누35504
기타(기타 도시정비)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하1행 기재 ‘명복으로’를 ‘명목으로’로 정정하고,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이 한신공영으로부터 대여받은 돈은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피고들은 조합원으로서 사업관련 제반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조합정관에 의해서도 정비사업비, 청산금 등의 비용납부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해산 시 조합원들은 각자의 권리가액 비율에 따라 조합채무를 분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한신공영에 대한 조합의 위 차용금 채무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은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조합원들이 총회를 개최하여 차용금의 분담금액을 정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조합원총회의 절차 없이도 조합원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차용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고 그 책임소재를 따지거나 동의를 거쳐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정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이 분담금을 임의로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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