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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9 2014노1193
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가 한국도미노피자 주식회사 본사로부터 30,608,816원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돈의 규모가 2억 3,000여만 원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1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실제 손해액을 피고인의 주장에 기초하여 대략적으로 산정해 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각자 4:6 비율의 합유지분을 갖는 민법상 조합관계가 성립되었는데, 2013. 6. 18.경 조합재산인 도미노피자 E점의 매각으로 위 조합은 해산되었고 조합의 잔여재산을 출자가액에 따라 분배하는 사무가 남게 되었다.

도미노피자 E점의 매각대금은 295,000,000원이고, 그 매각당시인 2013. 6. 18.을 기준으로 아직 정산되지 않은 조합채무는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합계 25,154,350원, 한국도미노피자 주식회사 본사에 대한 식자재 대금, 로열티, 광고비 등의 채무액 합계 30,190,999원이 있다.

위 295,000,000원에서 위 조합채무를 제외하면 분배의 대상이 되는 조합의 잔여재산은 239,654,651원(=295,000,000원 - 25,154,350원 - 30,190,999원)이 되고, 그 중에서 피해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143,792,790원(= 239,654,651원 × 0.6)이다.

피고인은 위 돈에서 도미노피자 E점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적자 중 피해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 8,889,218원과 자신이 부담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합계 38,412,360원 중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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