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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0 2016가단130159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 C 및 피고 D, E은 각 배우자의 관계로, F과 G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에 각 2억 6,000만 원씩 자금을 투자하여 운영한 사실, H이 F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F의 지분을 인수한 사실, 2006년경 I 원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피고들의 제안을 받고 1억 원을 투자한 후 2007. 3.부터 이 사건 유치원장으로 근무한 사실, 2008년경 J 본사는 이 사건 유치원을 포함하여 회사 전체를 K에 인수시키기로 하였고, 피고들은 그 대가로 J 본사의 지분 일부 및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신 명의로 L은행에서 1억 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계좌(M, 이하 ‘이 사건 대출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자금 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데, 2008. 9.말경 K의 인수 당시 위 계좌에 58,000,000원의 대출금이 남아 있었고, 원고는 2008. 10. 1. 자신의 돈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위 대출금은 동업체 운영을 위한 자금이고 동업자들이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 14,500,000원씩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조합채무는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1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출재로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때에는 그 조합원은 공동 면책된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구상권 행사는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계좌에 남은 대출금을 원고가 변제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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