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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64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55세)이 운영하는 ‘D’ 건축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서울 성북구 E 6층 공사를 신축하는데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 공사를 1억 3천만원에 인계 할 테니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주고 건축주로부터 허가권을 넘겨받으려면 3,0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공사권을 피해자에게 인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2. 위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위 E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F(47세)에게 “이 현장 바로 옆에 있는 G 지상 빌라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공사대금이 없어 착공을 할 수 없으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변제해주고 위 공사현장의 철거공사와 토목공사를 하도급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경 200만원, 2010. 5. 10.경 300만원 등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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