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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6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0.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29.경 피해자 B(43세)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엘이디조명개발 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제품개발자금을 빌려주면 두 달 이내로 이를 변제해주고 나중에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면 대리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생활비 등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품개발자금이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약속대로 해당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9.경 금 1,500만원을, 2009. 12. 21.경 금 2,000만원을, 2010. 1. 28.경 금 1,000만원을, 2010. 4. 29. 금 1,000만원을, 2010. 7. 3. 금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금 6,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고, 합의를 위한 긴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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