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3.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서구 C오피스텔 D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280,000원에 2009. 4. 5.부터 2011. 4. 4.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2009. 4. 5.까지 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아 그때부터 거주하여 오다가 2013. 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3. 9. 3.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한 사실, 한편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2009. 4.분부터 2013. 8.분까지의 관리비에는 수선유지비 명목의 비용이 매월 일정액 포함되어 있었고 그 합계액은 292,91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 피고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3. 9. 3.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중 원고가 자인하는 공제액 1,120,000원을 뺀 1,88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 부분의 최종적인 지급의무가 소유자인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그 비용 상당액의 구상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수선유지비’는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수선, 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주택법 제45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별표 5) 그 최종적인 납부의무자는 입주자 및 사용자이고(주택법 제45조 제1항),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서 최종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