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2. 11.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630,000원(매월 2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2. 11. 2.부터 2013. 11.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최초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약갱신을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계속 점유, 사용하다가 2017. 4.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25.까지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2017. 4. 25.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7.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한 달의 여유를 달라고 답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3. 27. 이사 일자를 2017. 4. 25.로 정하였다고 피고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가 원고에게 감사하다고 답한 점, ② 원고는 2017. 4. 3. 피고에게 이사 날짜가 2017. 4. 25.임을 전제로 차임을 일할 계산하여 송금하였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2017. 4. 25. 이 사건 오피스텔을 피고에게 인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