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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나10803
부당이득반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장기수선충당금 288,052원, 수선유지비 203,779원 및 승강기유지비 119,909원 합계 611,740원이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그 중 위 수선유지비와 위 승강기유지비를 제외한 위 장기수선충당금만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는바, 위 장기수선충당금 288,052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경 C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B 202동 1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7.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한 사람이고, 피고는 위 B의 동별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동안 피고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매월 9,292원 또는 4,646원씩 합계 288,052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위 B의 호실별로 매월 ① 전기료, ② 수도료, ③ 일반관리비, ④ 경비비, ⑤ 청소비, ⑥ 생활폐기물수수, ⑦ 대표회의비, ⑧ 승강기유지비, ⑨ 난방(0.58㎡), ⑩ 수선유지비, ⑪ 장기수선충당금, ⑫ 보험료, ⑬ 위탁관리수수료, ⑭ 열병합발전가스, ⑮ 공동열요금 등 각 항목별 부과요금을 통합한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배부한 후, 그 통합 관리비를 계좌로 납부받는 방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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