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원고 명의 C농협 계좌에서 2014. 4. 3. 1,880,000원, 2014. 5. 3. 1,300,000원, 2014. 5. 10. 996,000원, 2014. 5. 12. 4,000,000원, 2014. 5. 15. 3,500,000원, 2014. 5. 28. 12,000,000원, 2014. 5. 30. 4,500,000원, 2014. 7. 31. 20,000,000원을, 원고 명의 C농협 다른 계좌에서 2014. 5. 15. 3,000,000원, 2014. 5. 30. 4,000,000원, 2014. 7. 31. 3,800,000원, 합계 58,976,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2014. 5. 15. 4,900,000원, 2014. 5. 23. 1,000,000원, 2014. 8. 8. 3,000,000원, 합계 8,9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76,000원(= 58,976,000원 - 8,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원고 명의 C농협 계좌에서 2014. 4. 3. 1,880,000원, 2014. 5. 3. 1,300,000원, 2014. 5. 10. 996,000원, 2014. 5. 12. 4,000,000원, 2014. 5. 15. 3,500,000원, 2014. 5. 28. 12,000,000원, 2014. 5. 30. 4,500,000원, 2014. 7. 31. 20,000,000원을, 원고 명의 C농협 다른 계좌에서 2014. 5. 15. 3,000,000원, 2014. 5. 30. 4,000,000원, 2014. 7. 31. 3,800,000원, 합계 58,976,000원의 송금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C농협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 C농협 계좌에서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곧바로 D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사실, D 명의 은행계좌에서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2014. 5. 15. 4,900,000원, 2014. 5. 23. 1,000,000원, 2014. 8. 8.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