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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1 2018가합10672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D에게 “3억 원을 보관하고 2017. 6. 28.까지 보관금을 반환한다. 입금계좌 우체국 E”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D은 위 현금보관증의 내용과 같이 2017. 6. 20. C의 위 우체국 계좌에 3억 원을 송금하였다.

D은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나. D은 2018. 2. 19. 원고에게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양도의 취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D으로부터 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3억 원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D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뒤 원고가 D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D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원고와 D은 위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D은 피고에게 원고와의 위 합의를 알리면서 피고와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즉 D과 피고는, D이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그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피고 소유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대여금 채권을 일부 변제받되, 그 배당수령금 중 1,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D이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뒤 피고를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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