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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5534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59,692,787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8.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1.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일명 ‘C’)에게 이자율을 월 1%로 약정하여 금전을 대여하다가, 2008. 3. 1. 피고와 대여원금을 1억 4,600만 원으로 정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2012. 12.경 D(일명 ‘E’)이 계주로 있는 순번계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2. 원고와 D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 소유의 충북 옥천군 F 임야 250,512㎡ 및 G 전 1,755㎡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D, 채권최고액은 3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3. 12. 2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D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 충북 옥천군 H 근저당권 설정 건’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마.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013. 12. 12.경 D에게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하자, 원고와 D은 2016. 2. 29. ‘D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양도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수여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6. 3. 2.자 준비서면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준비서면은 2016. 3. 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1호증, 을 제1,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는데, 양도한 채권임을 근거로 피고가 청구 기각을 주장하자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중 D으로부터 위 채권을 다시 양수하여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소송을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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