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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65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92,127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지급명령의 확정 (1) 원고는 아래 청구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56,16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① C은 피고에게 2007. 3. 15. 3,000만 원을, 2007. 9. 12.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는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② 원고는 2008. 6. 25.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통지했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법원은 원고가 신청한 대로 지급명령을 내렸다

이 법원 2009차7291,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피고는 2009. 6. 17. 지급명령을 송달받았고, 이의하지 않아 같은 해

7. 2.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배당 참가 (1) 피고 소유이던 대구 중구 D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해 2008. 10. 14.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이 법원 E). 원고는 그 부동산을 청구금액 7,000만 원으로 가압류해두고 있었다.

(2) 이 법원은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에게 17,839,375원을 배당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 공탁된 배당금을 받아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채권양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변제를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린 사실,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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