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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6 2015두30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5 제1항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증여일 등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상증세법이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면서 합병시한이 5년으로 연장되었다. 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이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면서 단서가 신설되어 ‘이 경우 소득세가 소득세법 등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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