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7.경까지 부산 연제구 C소재 건물 3층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일명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경남 하동군 E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매수를 권유한 후 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100평을 매도하면서 직원인 G을 통해 “경남 하동에 H 근처에 있는 하동군 I에 괜찮은 땅이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좋다. 회사 측에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토지분할 작업을 하여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J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게 되면 그 중 대부분을 사무실 직원 급여나 운영경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4. 29. 1,000,000원, 2014. 5. 9. 5,000,000원, 2014. 5. 20. 10,000,000원, 2014. 6. 2. 44,390,000원 합계 59,780,000원을 D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50평을 매도하면서 직원인 G을 통해 "경남 하동에 H 근처에 있는 하동군 I에 괜찮은 땅이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좋다.
회사 측에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토지분할 작업을 하여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