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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12.27 2010고단601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2. 26.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F, G, H, I로 하여금 전원주택 건축을 위한 대지를 원하는 피해자 C에게 여주군 J 1,388㎡를 평당(3.3㎡) 34만 원, 매매대금 1억 4,28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토지는 조만간 땅값이 오를 땅으로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데, 위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근저당권 설정 등 토지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는 상태로 등기를 깨끗하게 해서 바로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2. 27. 1억 1,280만 원을, 2009. 3. 8. 3,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9. 3. 19. 경기 여주군 여주읍 이마트 인근 한식당에서, 전원생활에 있어 주택 인근에 개간할 밭을 구하는 피해자에게 위 토지 인근의 여주군 L 833㎡를 소개하여, 위 토지 중 도로에 해당하는 40평을 제외한 212평을 매도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위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근저당권 설정 등이 없는 상태로 등기를 깨끗하게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3. 24.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주식회사 E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9. 6. 10. 잔금 명목으로 5,560만 원을 법무사 M의 외환은행 계좌(N)를 통해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한 경기 여주군 J, L토지를 포함한 6필지(위 O, P, Q, R)를 당시 소유자인 S로부터 매매대금 5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 불과하였고, 이전에 주식회사 E에서 분양하였던 경기 여주군 T에 대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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