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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22 2014고단3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15:10경 충남 예산군 C 소재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며 E와 대치하던 중 E가 고용한 피해자 F(26세), 피해자 G(26세)이 도시락을 들고 공사현장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2ℓ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집어 들고 “다 같이 죽자!”고 소리치면서 우발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출동해 있던 충남지방경찰청 H원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휘발유를 위 피해자들을 향해 뿌려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염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변성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H 소속인 I, J, K, L, M, N, O, P에게 휘발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이용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공무원들의 상황대비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I, K,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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