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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02 2016가단1591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73,37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8. 28. 퇴사하고, 다시 2013. 9. 9. 재입사하여 2016. 2. 8.까지 근무하였다.

근무기간 직함 근무시간 월 급여(단위 원) 입사 ~ 2012. 12. 31. 관리이사 8시간 2,916,666 연봉 3,5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수, 원 미만 버림 2013. 1. 1. ~

8. 28. 품질관리이사 2,000,000 2013. 9. 9. ~ 12. 31. 4시간 2,000,000 2014. 1. 1. ~ 12. 31. 2,080,000 2015. 1. 1. ~ 퇴직 2,163,200

나. 최초 입사때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원고의 직함, 근무시간 및 급여 내역은 다음표 기재와 같다.

제4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기준근로시간 : 08:00~12:00

3. 휴게시간 : 12:00~13:00

4. 원고의 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4시간 주 20시간으로 한다.

제5조 [임금]

1. 연간 급여총액 : 25,958,400원(월 2,163,200)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지문인시기 또는 출근기록부에 개인 싸인이 “필”한 것에 한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 [휴일 및 휴가]

1. 법정휴일 1) 주휴일 피고는 원고에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만근 시 주1회 휴일을 부여한다.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며 유급휴일로 한다. 2) 근로자의 날 : 유급휴일로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의거하여 국경일, 신구정, 추석 등(이상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의 지정 공휴일), 하계휴가, 경조사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2. 토요일 : 무급휴일로 한다. 다. 2015. 1.경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① 전체 재직기간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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