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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706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소사구 C, 601호에 있는 건강식품을 방문판매하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5. 3. 17.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한 구좌 350,000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20,000원씩 40회를 지급해주겠다. 한 구좌 350,000원을 출자하면 회원이 되고, 산하에 두 명의 회원이 등록되면 대수수당 100,000원을, 한 명의 회원이 등록되면 후원수당 35,000원을, 회원이 등록될 때마다 후원수당의 10% 상당인 간접수당을, 산하 15단계 회원수에 대해 각 5,000원 상당의 롤업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회원가입 및 출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500,000원을, 같은 달 31. 2,8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6,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9.경부터 2015.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0여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가입 및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876,764,644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이 회원들로부터 수입한 금액 확인), 수사보고(실제 회원리스트 확인)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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