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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1고단687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2009. 1. 30. 가석방되어 2009. 2. 14. 그 잔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전기디스크 절삭기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회장, G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G과 함께 2009. 6. 12. 서울 관악구 H빌딩 6층 사무실에서, I에게 “기본 1구좌 당 330만 원을 출자하면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매주 326,250원씩 12주를 지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3,915,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I으로부터 2구좌에 해당하는 66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20명으로부터 합계 7,359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허가 등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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