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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6808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11976호로 원고를 채권자, C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57,073,972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C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5. 8. 25. 위와 같은 내용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간 압류ㆍ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이고, C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에 따라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C는 피고의 아들로 피고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C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는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의 실체법상 효력 여부에 관한 사유에 불과하여 본안에서 그 당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이로 인해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하여 원고적격까지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임대차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가 피고 본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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