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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8나547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참조), 이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사건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이 사건 추심명령과 무관하게 받은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금을 지급받은 것을 추심명령의 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제외하고는 씨엔티산업개발이나 군장종합건설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직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사건 판결에 표시된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취득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가 전부금을 지급받은 것은 결국 이 사건 추심명령의 집행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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