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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5노4852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채권자들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한 유화 환원설비기계에 대한 소유권 포기 각서를 양도 담보권자의 1 인인 피고인 B에게 작성하여 준 것은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B가 위 기계를 고 철로 매도한 것은 담보권자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이후 매각대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분배하여야 하는 것은 민사상의 채무로서 타인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 B의 자기 사무에 해당할 뿐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죄명을 ‘ 업무상 배임 ’에서 ‘ 배 임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제 30 조 ’에서 ‘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금 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 담보가 설정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 양도 담보권 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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