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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노461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변호 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법무법인 H의 등기팀장인 직원에 불과하였고, 변호사인 B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법무법인 H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 사건 등기 사무를 처리하였다.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5. 12. 4. 1억 원은 횡령한 것이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등기팀장인 A를 통하여 이 사건 등기 사무에 관한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였고, 법무법인 H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 사건 등기 사무를 처리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검사는 항소장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및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에 관한 법령위반을 항소 이유로 기재하였으나( 공판기록 504 쪽),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적시하였고,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도 위 항소 이유서를 진술하며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검사는 위 법령위반의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다고

볼 것이며,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이를 유지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그리고 아래 직권 판단 부분에서 보듯이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지도 않다.]

판단

변호사 법위반 관련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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