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94,443원과 이에 대하여 2016.12.15.부터 2018. 10. 17.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C은 2016. 10. 17. 19:15경 D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 승용차라 한다
)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39 작은구월사거리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구룡사거리 방면에서 길병원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통경찰의 단속을 받게 되었다. 2) C은 교통경찰이 사고승용차를 세우고 단속업무를 하려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전방 교차로 쪽으로 돌진하였고, 진행방향의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E 운전의 토스카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4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원고 운전의 k7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차량으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고 도주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승용차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영상(갑10호증)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상법 제724조(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제726조의 2(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갑 7, 8, 9호증, 을 1호증, 을 3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