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21:16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고객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21:4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구입하려고 서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행범 인수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동영상 캡 처 사진,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