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편의점 점주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3:54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B’ 편의점에서 그 곳을 찾는 여성 손님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슬리퍼에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S10 )를 끼우고, 마침 피해자 D( 가명, 여, 27세) 이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 서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중순경부터 2020. 2.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1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편의점 내 CCTV 영상),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증거분석 결과 첨부)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 2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