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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7 2019가합128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41,739,897원 및 그 중 26,239,897원에 대한 2018. 9. 1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11. 피고로부터, ① 피고가 2018. 8. 1. 원고로부터 1억 5,600만 원을 변제기 2019. 4. 30., 이자율 24%, 이자지급일 매월 5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1 차용증’이라 한다)과 ② 피고가 2018. 7. 3. 원고로부터 5,300만 원을 변제기 2018. 12. 31., 이자율 24%, 이자지급일 매월 24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2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 받았다.

제2 차용증에 기재된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특약사항 - 피고의 소개로 대부업, 저축은행에 원고는 5,300만 원 대출을 진행하며, 피고에게 차용해 줌(조건: 3일 이내 변제, 보증 6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음) - 해당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원고의 신용등급이 하락함 이에 따른 신용회복을 위한 컨설팅, 법률 자문비용 550만 원을 지급한다.

나. 1 피고는 2018. 12.경'원고는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피고에게 2014. 7. 1.부터 2018. 7. 4.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258,75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로부터 109회에 걸쳐 합계 265,069,726원을 원금 및 이자로 변제받았다.

이자제한법상 위 대여금 258,75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이자는 278,799,679원[= 원금 258,750,000원 20,049,679원(2014. 7. 1.부터 2018. 8. 20.까지 연 24% 에 불과함에도 원고는 피고가 변제한 위 265,069,726원이 원금 49,750,000원과 이자 215,319,726원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며 현재 채무가 209,000,000원이 남아 있으니 이를 피고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공갈협박을 하여 강압적으로 피고로부터 제1, 2차용증을 작성받았다.

원고는 제1, 2차용증을 근거로 청구금액을 209,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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