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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347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9. 2. 19.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20. 3. 24.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이라 하고, 이에 따른 채무를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 한다). 차용일자 : 2019. 2. 19. 차용금액 : 5,000만 원 상기 금액을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019. 2. 19. 차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원금 변제기일 2019. 5. 30. 이자율 연12% 이자지급일 매월 19일 2차 원금 변제기일 2020. 5. 31. 이자율 연12% 이자지급일 매월 19일 당초 원금 변제기일에 채무 전부를 전혀 상환하지 못하여 2차 원금 변제기일에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3.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피고 B은 지연손해금 원금과 이자 모두에 적용하고, 지체 당시 변제기가 도래한 원금과 이자 각각에 관하여 일 0.1%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일당 0.001%’가 ‘일당 0.1% 또는 일당 0.001의 비율’의 오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피고도 이를 전제로 ‘연 36.5%’의 지연손해금율이 이자제한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의 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서 지불해야 한다.

4. 다음 경우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① 2020. 3. 24. 현재 3개월 지연된 이자 150만 원은 2020. 3. 31.까지 모두 상환하고, ② 앞으로 이자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할 때

7. 피고 C, D은 이 채무를 보증하고 피고 B과 연대채무이행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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