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71,398원과 이에 대한 2017.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고 중국에서 매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각 차용증과 현금보관 영수증을 작성해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2017. 8. 25. 240,000위안, 원금변제기일 2017. 11. 25., 이자율 연 20%, 이자지급일 2017. 11. 25. 일괄 지급, 원리금 변제를 지체할 경우 연 25%의 지연손해금 지급 ② 2017. 9. 30. 200,000위안, 원금변제기일 2018. 1. 30., 이자율 연 20%, 이자지급일 2018. 1. 30. 일괄 지급, 원리금 변제를 지체할 경우 연 25%의 지연손해금 지급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의 기재대로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① 42,771,398원과 이에 대한 2017.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36,219,387원과 이에 대한 2018.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구하는 대로 원 미만은 버리고, 제소 당시 환율(1위안 = 169.75원)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함]. ① 원금 240,000 이자(240,000 × 20% × 91/365) = 251,967.123위안 251,967위안 × 169.75 = 42,771,398원 ② 원금 200,000 이자(200,000 × 20% × 122/365) = 213,369.863위안 213,369위안 × 169.75 = 36,219,387원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위와 같이 차용증 등을 작성한 것은 중국에서 오래 사업을 해온 원고의 강압에 따른 것이고 이를 거절하였다면 중국에서 보호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