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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57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 경 E가 소유 자인 서울 서대문구 F 아파트 103동 305호( 이하 ‘ 본건 아파트’ 로 칭 함 )를 어머니 G 명의로 매매대금 3억 6,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매매대금이 부족하자, 동생인 피고인 B이 E로부터 본건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7. 27. 경 본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 란에 ‘E’, 보증금 란에 ‘2 억 원’, 계약금 란에 ‘2,000 만 원’, 잔 금 란에 ‘1 억 8,000만 원은 2010. 8. 30.에 지불한다 ’라고 기재하여 E 명의의 전세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2010. 8. 9. 경 ‘ 본건 아파트의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영수하였다’ 는 취지의 E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 아파트 매매대금이 부족하여 네 명의( 피고인 B) 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지급하겠다,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과 위임장을 달라’ 고 말하여,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교부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신한 은행 남가좌동 지점에서 전세자금대출 관련하여 B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며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E 명의의 허위의 전세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을 제출하여 B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후 B에게 연락하여 B의 근무지 근처인 신한 은행 월산동 지점에 방문하여 대출 서류에 서명 ㆍ 날인할 것을 요청하고, 2010. 8. 18. 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신한 은행 월산동 지점에서 B으로 하여금 대출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 대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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