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경 C으로부터 안산시 상록 구 D 102호(‘ 이 사건 빌라’ )를 매수하면서 사위인 E에게 그 명의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E는 2012. 11. 7. 경 C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3.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은행 상록수 지점에서 “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대인 C과 임대차 보증금 7,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20.부터 2014. 11. 19.까지 인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세자금으로 4,2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5,040만 원에 대하여 근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4. 11. 19.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이 사건 빌라에 실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이를 이 사건 빌라의 매수대금 중 일부에 충당하고 곧바로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남은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전세자금대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특히 피고인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나면 E의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하여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대항 요건을 상실시킨 다음 추가 담보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빌라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11. 20. 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이 사건 빌라 매수대금에 충당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