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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5고정68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이다.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2.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D에 옥외저장탱크 2기(5,000리터 용량 탱크 1기, 1,500리터 용량 탱크 1기)를 설치하고, 그 안에 위험물인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 부생연료유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제조소등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소방관련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위험물 적발사진, 위험물 거래명세서

1. 위험물 물질안전보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2호, 제6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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