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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6 2015고정27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서 위험물인 페인트를 제조 및 저장,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 주식회사 B에서, 4류 위험물 제1석유류 9,600ℓ, 4류 위험물 제2석유류 32,400ℓ를 저장ㆍ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 B 주식회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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