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5.24 2013고단1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의 위험물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위험물인 비수용성 제1석유류를 200리터 이상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 14:00경 태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 창고에서 방향족화합물(톨루엔 등) 약 32%와 메탄올 약 43%를 혼합하여 제조한 약 3,132리터 상당의 제1석유류인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함과 동시에 허가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압수현장에 대한 사진 등 첨부 수사, 한국석유관리원의 회신자료 첨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