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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7 2019고단3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C)에서 물건을 주문한 뒤 반품을 신청하는 경우 반품할 물건이 누락되더라도 택배 직원이 반품할 물건을 회수하는 동시에 결제가 취소되어 그 대금이 반환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문한 물건을 전체 반품 신청한 뒤 일부 물건만 반품하고 나머지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9.경 파주시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물품을 반품 신청하여 물품대금 전액을 환불받은 뒤 일부 물건만 반품할 생각이었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해 위 사이트에 자신의 아이디(E)로 접속한 후 56,000원 상당의 ‘베비언스 핑크퐁 베이비 선메탈 쿠션’ 4개를 주문하고 이를 반품 신청하여 물품대금 전액을 돌려받고 2018. 4. 10.경 위 상품 중 3개만 반품하는 방법으로 위 상품 1개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2.경까지 사이에 총 950종의 물품을 주문한 후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17,234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A 주문 목록, 반품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범행을 반복하였고 계획적 범행이며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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