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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19고단9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주문한 물품을 반품 신청하면, 담당 택배 직원에게 반품할 제품이 담긴 택배 상자를 교부함과 동시에 기존 결제금액이 먼저 환불 처리되고, 해당 제품이 실제로 회수되었는지 여부가 제대로 점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허위로 반품처리한 뒤 해당 물품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5. 17:3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B에 자신이 가입한 아이디(E)로 로그인한 뒤, ‘애플 아이폰x 공기계’ 상품을 주문하면서 1,600,000원을 결제하고 위 주거지로 물품을 배송받은 후,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반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주문하였고 일단 결제를 하였지만, 곧바로 반품 신청하여 그 결제대금만 환불받고 위 물품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품 신청을 하고 그 무렵 택배기사로부터 반품 택배 상자를 전달받아 즉시 1,600,000원을 환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6.경까지 이른바 ‘선환불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합계 26,543,3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물품주문누락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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