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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2가합100727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 A에게,

가. 선정자 D은 70,000,000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1. 9. 21.부터 2012. 10. 1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지앤지월드와 ‘E’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경영하던 피고, 선정자 D(이하 피고와 선정자 D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1. 5.경 원고 지앤지월드가 피고 등에게 각종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 등은 원고 지앤지월드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2조 [공급 및 판매가격] “을”(피고 등)에게 “갑”(원고 지앤지월드)은 상품을 공급하며 납기일내 성실히 공급한다.

제4조 [대금지불]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대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재한다.

(신규 입고 상품에 대한 결재)

1. 상품 입고시 결재 5천만 원 (약속어음 3개월)

2. 오픈후 중도 결재 5천만 원 (약속어음 3개월)

3. 익월 30일 결재 5천만 원 (약속어음 3개월) 상기 조건은 상품 매입 금액 1억 5천만 원의 납품 금액에 대한 결재이며, 초과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정상 상품 매입에 대한 결재)

1. 매월 1~15일 20일 결재

2. 매월 16~20일 익월 5일 결재 제9조 [반품] “을”은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또는 인도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물품의 불량, 변질, 기타의 하자 발생 이외에는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반품할 수 없다.

(판매가 부진한 상품에 대해서는 교환 또는 반품할 수 있다.) 제10조 [소유권] “갑”이 "을“에게 공급한 상품은 그 대금(미 결제 어음포함)이 현금으로 ”갑“에게 지급되기 전까지는 그 상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 내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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