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지앤지월드는 2011년 5월경 ‘E’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경영하던 피고 및 선정자 D(이하 피고와 선정자 D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지앤지월드가 피고 등에게 각종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 등은 원고 지앤지월드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2조 [공급 및 판매가격] 원고 지앤지월드는 피고 등에게 상품을 공급하며 납기일내 성실히 공급한다.
제4조 [대금지불] 피고 등은 원고 지앤지월드로부터 공급받은 상품대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제한다.
(신규 입고 상품에 대한 결제)
1. 상품 입고시 결제 5,000만 원 (약속어음 3개월)
2. 오픈후 중도 결제 5,000만 원 (약속어음 3개월)
3. 익월 30일 결제 5,000만 원 (약속어음 3개월) 상기 조건은 상품 매입 금액 1억 5,000만 원의 납품 금액에 대한 결제이며, 초과시 상 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정상 상품 매입에 대한 결제)
1. 매월 1~15일 20일 결제
2. 매월 16~20일 익월 5일 결제 제9조 [반품] 피고 등은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또는 인도 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물품의 불량, 변질, 기타의 하자 발생 이외에는 원고 지앤지월드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반품할 수 없다.
(판매가 부진한 상품에 대해서는 교환 또는 반품할 수 있다.) 제10조 [소유권] 원고 지앤지월드가 피고 등에게 공급한 상품 대금(미결제 어음포함)이 현금으로 원고 지앤 지월드에게 지급되기 전까지 그 상품의 소유권은 원고 지앤지월드에게 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