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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9.16 2013가단1294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① 사조씨앤에프 주식회사(2011. 12. 30. 피고에 흡수합병됨,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1. 4. 28. 원고와 물품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21.부터 같은 해 12. 8.까지 원고에게 합계 55,428,700원 상당의 냉동만두를 공급하였다.

② 원고는 2011. 5. 20. 이 사건 물품거래약정에 따른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2012. 7. 16. 기준으로 이 사건 물품거래약정에 따른 물품잔대금 채무액은 24,938,541원이다.

④ 한편, 원고는 2013. 10. 28. 이 법원에 위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9,333,593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55,428,700원 중 32,1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물품대금에서 피고에게 반품할 물품가액 7,216,200원, 피고의 직원인 A이 받아 간 물품가액 1,988,400원 및 반품할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원고가 지출한 냉동창고 임대료 5,149,491원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잔액은 8,974,609원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법원에 물품대금 잔액을 넘는 9,333,593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위 물품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냉동창고에 보관된 물품은 이 사건 물품거래약정의 반품 관련 규정에 정한 반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직원 A은 원고에게 거래처를 소개해주었을 뿐 직접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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