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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8 2014누52093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18행 중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3항”“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으로, 5면 8행 “난민협약”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으로 각 고쳐 쓰고, 원고를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제도’의 취지 및 그 신청에 대한 심사 1) 2012. 2. 10. 제정되고 2013. 7. 1. 시행된 난민법은 그 제정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은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인정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바, 난민인정절차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난민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고,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난민법제5조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 난민인정 여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게 하고(제5조 제6항), 난민인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안에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제18조 제4항), 그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관의 사실조사(제8조 제4항, 제10조), 변호사의 조력(제12조),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제13조),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의 통역(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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