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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6구합50635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남성으로서 2015. 12. 24.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로 옮겨졌는데, 2016. 1. 5.경 ‘원고가 호텔에 근무하며 비밀문서를 소지하게 되어 경찰이 원고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1. 원고에게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은 형식적 사유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실체적 사유로는 불가능하다.

또한 원고는 난민인정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6조는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7호에서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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